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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97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해 창녕, 천안, 포항 등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함.

대표발의 강선우 무소속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10
위원회 회부2021.08.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난해 창녕, 천안, 포항 등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함. 이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사건 대응의 미비점을 파악하여 대응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아동생활시설 거주 아동 인권 및 운영실태 전수점검’이 이뤄진 바 있음. 그러나 해당 전수조사가 사건 이후 일회성 조사에 불과해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 인권 및 운영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 인권 및 운영실태 전수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아동복지시설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대상에 포함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선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9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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