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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39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은 제19조(영재교육)에 학문ㆍ예술 또는 체육영재등의 분야에서 재능이 특히 뛰어난 사람의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과학기술기본법」 제25조에서는 국가의 과학영재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를 명시하고, 과학영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체계를 명시적으로…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26
위원회 회부2021.05.27
위원회 상정2021.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교육기본법」은 제19조(영재교육)에 학문ㆍ예술 또는 체육영재등의 분야에서 재능이 특히 뛰어난 사람의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과학기술기본법」 제25조에서는 국가의 과학영재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를 명시하고, 과학영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체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체육영재의 발굴 및 육성,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고 있지 않아, 체육영재 교육에 대한 시책수립 및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체육영재의 발굴 및 육성,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체육영재의 조기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국가적 관심을 고양하고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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