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0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개발업법”이라 한다)은 부동산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부동산개발업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개발업을 관리ㆍ육성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부동산개발업법은…
대표발의 박완수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18 공포
발의2022.04.01
위원회 회부2022.04.04
위원회 상정2022.09.20
위원회 의결2023.02.15
법사위 회부2023.02.16
법사위 상정2023.03.27
법사위 의결2023.03.27
본회의 상정2023.03.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3.30
정부 이송2023.04.07
공포2023.04.18
무슨 법안인가
현행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개발업법”이라 한다)은 부동산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부동산개발업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개발업을 관리ㆍ육성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부동산개발업법은 부동산개발업단체(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법 제29조제1항)를 두면서도, 설립인가 취소에 관한 규정 없이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는바(법 제29조제5항), 설립인가 취소는 제재적 성격을 가지는 행정행위라는 점에서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4-18 (법률 제19383호) · 시행 2023-10-19 · 바뀐 줄 5 / 6개정 전
개정 후
제29조(협회의 설립 등) ① ∼ ③ (생 략)
제29조(협회의 설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의 자격이 있는 50인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후단 신설>
④ 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의 자격이 있는 50인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의 자격 등 인가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협회의 정관, 설립인가의 취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협회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2.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3.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설립목적 외의 사업을 한 경우5. 제30조제2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이행한 경우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6. 그 밖에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협회의 정관에 기재할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청문) 시ㆍ도지사는 제25조에 따라 등록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1. 제25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2. 제29조제5항에 따른 협회의 설립인가취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383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정관, 설립인가의 취소"를 "정관에 기재할 내용"으로 한다.
이 경우 회원의 자격 등 인가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협회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설립목적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 제30조제2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이행한 경우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제32조 중 "시ㆍ도지사는 제25조에 따라 등록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5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2. 제29조제5항에 따른 협회의 설립인가취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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