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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518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신고’라는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법령상 신고는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처리과정이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리가 필요하지…

대표발의 정필모 더불어시민당 · 공동 10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23 공포
발의2023.03.09
위원회 회부2023.03.10
위원회 상정2023.05.24
위원회 의결2023.09.21
법사위 회부2023.09.21
법사위 상정2023.12.19
법사위 의결2023.12.19
본회의 상정2023.12.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2.20
정부 이송2024.01.12
공포2024.01.2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신고’라는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법령상 신고는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처리과정이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제도를 명확히 구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에 관한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함(안 제9조제5항). 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의 수출입에 관한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함(안 제11조제2항). 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에 관한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함(안 제13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23 (법률 제20141호) · 시행 2024-01-23 · 바뀐 줄 8 / 19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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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안전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정부산물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의 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
1. 제13조제3항에 따른 공정부산물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의 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9조(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 ① ∼ ④ (생 략)
제9조(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등록 및 등록변경의 절차ㆍ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등록 및 등록변경의 절차ㆍ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1조(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의 수출입 관리) ① (생 략)
제11조(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의 수출입 관리)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수출입 신고의 절차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수출입 신고의 절차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① (생 략)
제13조(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① (현행과 같음)
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과태료) ① (생 략)
제3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2항 을 위반하여 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의 방법과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자
1. 제13조제3항 을 위반하여 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의 방법과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자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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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141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제13조제2항"을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제9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1조제2항제1호 중 "제13조제2항"을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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