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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과밀화에 대응하여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자 동남권 등 기존 행정구역 단위를 넘어서는 초광역적 협력이 추진 중이고 이에 따라 초광역 협력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플랫폼으로서 초광역권계획 수립이 추진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인근 시·도가 초광역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광역도시계획·광역교통시설 등을…

대표발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30
위원회 회부2023.01.02
위원회 상정2023.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수도권 과밀화에 대응하여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자 동남권 등 기존 행정구역 단위를 넘어서는 초광역적 협력이 추진 중이고 이에 따라 초광역 협력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플랫폼으로서 초광역권계획 수립이 추진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인근 시·도가 초광역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광역도시계획·광역교통시설 등을 주관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도간 초광역협력을 위한 사업계획으로써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포함하는 초광역권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주체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토기본법」에 따른 초광역권계획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도 수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63조의11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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