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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79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의료기관, 구급대, 항공기, 객차, 선박, 공동주택 등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실제 항공기, 기차, 선박 등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외에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장비나 의약품이 없어서 응급환자의 응급처치가…

대표발의 신현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18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5.30 발의
발의2022.05.3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의료기관, 구급대, 항공기, 객차, 선박, 공동주택 등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실제 항공기, 기차, 선박 등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외에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장비나 의약품이 없어서 응급환자의 응급처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 많으므로 이들 시설에 최소한의 응급장비와 의약품을 보유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항공기, 기차, 선박 등에서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응급장비와 의약품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제47조의3, 제62조제1항제3호의5 및 제3호의6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8-08 (법률 제19607호) · 시행 2023-11-09 · 바뀐 줄 7 / 1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생 략)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ㆍ손상 또는 점거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이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①·② (생 략)
제13조의2(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8조(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은 재해 등으로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응급의료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거나,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의료시설을 제공하거나 응급환자 이송 등의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재해 등으로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응급의료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거나,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의료시설을 제공하거나 응급환자 이송 등의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7조의3(여객항공기 등에서의 응급장비 및 응급처치 의약품의 구비) ① 제47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응급장비 및 응급처치 의약품을 구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응급장비 및 응급처치 의약품 구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제시할 수 있으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국제협약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0조(벌칙) ① (생 략)
제60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를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ㆍ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ㆍ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64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12조를 위반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4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12조제1항을 위반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607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ㆍ손상 또는 점거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이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제3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4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3(여객항공기 등에서의 응급장비 및 응급처치 의약품의 구비) ① 제47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응급장비 및 응급처치 의약품을 구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응급장비 및 응급처치 의약품 구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제시할 수 있으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국제협약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0조제2항제1호 중 "제12조"를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64조 중 "제12조"를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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