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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23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해양생물을 보호하고 해양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돌고래와 같은 해양포유생물과 개체수의 현저한 감소 등으로 인하여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종에 대해서는 혼획(混獲)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종위기 종으로 지정된 우리나라 토종 돌고래 상괭이가 매년…

대표발의 배진교 정의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0.31
위원회 회부2023.11.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해양생물을 보호하고 해양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돌고래와 같은 해양포유생물과 개체수의 현저한 감소 등으로 인하여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종에 대해서는 혼획(混獲)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종위기 종으로 지정된 우리나라 토종 돌고래 상괭이가 매년 혼획으로 인하여 1천 마리 이상 사망하고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는 상괭이 혼획 건수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혼획방지 어구를 제작하여 어업인들에게 사용을 권고하고 있으나 사용 권고는 강제성이 없어 혼획방지 어구의 사용률이 현저히 낮은 실정이므로, 해양생물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조업을 하는 자로 하여금 혼획방지 어구ㆍ장치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혼획방지 어구ㆍ장치의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이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손실액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양생물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해양생물의 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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