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448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별정우체국 직원의 재직기간 합산을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만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간의 합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별정우체국 직원의 근무경력도 직역연금…
대표발의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26
위원회 회부2023.07.27
위원회 상정2023.12.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별정우체국 직원의 재직기간 합산을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만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간의 합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별정우체국 직원의 근무경력도 직역연금 간의 합산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퇴직한 직원ㆍ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직원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별정우체국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및 제34조의2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450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451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4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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