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28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의 표시ㆍ설치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어떠한 경우가 교통수단의 안전 및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치는 경우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되어 있지 않아, 현수막 등의 광고물이 사람이 지나다니는 높이보다 낮게 설치되어 인명피해를 동반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의 벌칙 규정이 부재함.
대표발의 서병수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25
위원회 회부2023.05.26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의 표시ㆍ설치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어떠한 경우가 교통수단의 안전 및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치는 경우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되어 있지 않아, 현수막 등의 광고물이 사람이 지나다니는 높이보다 낮게 설치되어 인명피해를 동반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의 벌칙 규정이 부재함.
이에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ㆍ설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법의 명확성 및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교통안전 및 통행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20조제2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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