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748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 중 주택계정은 국민주택의 건설이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리모델링 등을 위한 출자 또는 융자, 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융자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를 준용하여 주택도시기금 내 ‘도시계정’으로 도시재생지원사업,…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6
위원회 회부2023.09.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 중 주택계정은 국민주택의 건설이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리모델링 등을 위한 출자 또는 융자, 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융자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를 준용하여 주택도시기금 내 ‘도시계정’으로 도시재생지원사업, 가로주택?자율주택정비사업, 노후산단 재생지원 융자 등에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주택계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국민주택 규모 이상 리모델링 사업은 제외되어 있고, 주택 개?보수가 시급히 필요한 원도심 노후주택에 대한 지원근거가 부족하여 원도심의 쇠퇴가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주택기금 지원 항목 중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원도심 지역 내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등의 노후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9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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