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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121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엔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6·25전쟁 전투지원을 했던 16개국과 의료지원을 한 6개국 등 총 22개국은 유엔참전국으로서 현행법에 따라 예우하고 있으나, 당시에 유엔참전국에 물자를 지원한…

대표발의 윤상현 국민의힘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31
위원회 회부2023.09.01
위원회 상정2023.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엔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6·25전쟁 전투지원을 했던 16개국과 의료지원을 한 6개국 등 총 22개국은 유엔참전국으로서 현행법에 따라 예우하고 있으나, 당시에 유엔참전국에 물자를 지원한 국가의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애쓴 해당 국가의 경우에도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6·25전쟁 당시 유엔참전국에 물자를 지원한 국가의 경우 유엔참전지원국으로 정의하고, 현행법의 적용대상으로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국가들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조 및 제2조제4호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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