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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787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교통기관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지역의 소음의 분포 등을 표시한 소음지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음지도 작성 근거는 현재 임의조항으로,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바 없이 환경부장관이…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07
위원회 회부2023.12.08
위원회 상정2024.05.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교통기관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지역의 소음의 분포 등을 표시한 소음지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음지도 작성 근거는 현재 임의조항으로,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바 없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작성기준ㆍ방법에 따라 작성되고 있음. 이에 실제 소음지도의 활용을 위해서 포함될 필요가 있는 정보가 표기되지 않고 있어, 그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인구 50만(면적이 1천m2 이상인 경우에는 30만) 이상인 대도시인 경우 또는 연간 기차ㆍ자동차ㆍ전차 등의 교통량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소음지도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 또한, 소음지도를 작성하는 경우 소음피해의 저감이라는 본래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로서 주요 소음원, 거주인구 및 공동주택과 학교ㆍ의료기관 현황, 소음지도 관할 관청 등의 정보를 포괄하도록 함으로써 소음지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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