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00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본적으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배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지만, 지정소매인(편의점 등)의 경우 영업소 외부에서 담배광고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것을 전제로 영업소 내부에서 담배 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대표발의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15
위원회 회부2023.05.16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기본적으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배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지만, 지정소매인(편의점 등)의 경우 영업소 외부에서 담배광고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것을 전제로 영업소 내부에서 담배 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에 따라 현재 24시간 영업하는 모든 편의점은 외부에서 영업소 내부의 담배광고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매장 유리벽에 내부가 보이지 않는 ‘반투명 시트지’를 부착하고 영업을 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반투명 시트지’ 부착으로 인해 편의점 내부를 외부에 볼 수가 없어서 편의점내 근무자들의 안전근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 최근 담배소매인 중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에서 강도살인 등 강력범죄가 수시로 발생되고 있음. 경찰청의 편의점 점포 내 범죄 통계에 의하면, 2017년도 10,780건에서 2021년도 15,489건으로 무려 43.7%나 증가하였음.
또한 청소년 흡연방지를 위한 ‘반투명 시트지’ 부착이 청소년 흡연율 감소효과에도 별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청소년의 담배 구매용이성만 높인다는 지적이 있음.
2021년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이 실시한 제17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담배광고 외부노출 방지 위한 ‘반투명 시트지’ 부착이 시행된 2020년 이후 청소년 흡연율(2020년 4.4% → 2021년 4.5%)은 더 높아졌고, 청소년의 담배 구매용이성(2020년 67.8% → 2021년 74.8%)도 오히려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참고로, 현행 「건축법」 제53조의2 및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2에 따른 ‘범죄예방 건축기준고시’에서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24시간 소매점, 즉 편의점의 경우 출입문 또는 창문은 내부 또는 외부로의 시선을 감소시키는 필름이나 광고물 등을 부착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음.
결국 현행법은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렵고 단속기준이 모호한 규정으로 지정소매인들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고, 담배광고 규제 통한 흡연율 감소라는 정책에도 별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편의점 근무자들의 근무안전에 위협이 되고, 청소년들의 담배 구매용이성만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함.
이에 따라 정부 금연정책의 실효성을 더 높이기 위해 담배에 관한 광고는 담배광고가 잘 보이는 출입문이나 유리벽을 제외하고 지정 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 금연광고물과 함께 동시 전시ㆍ부착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제1항제1호 및 같은 호 단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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