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433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에게 아동 양육, 부모에 대한 교육ㆍ상담 등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생활ㆍ의료ㆍ주거지원 등을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음. 그러나 법 시행령은 청소년부모에 대한 주거지원을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으로 규정할 뿐,…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01
위원회 회부2023.06.02
위원회 상정2024.02.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에게 아동 양육, 부모에 대한 교육ㆍ상담 등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생활ㆍ의료ㆍ주거지원 등을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음.
그러나 법 시행령은 청소년부모에 대한 주거지원을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으로 규정할 뿐, 주거지원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청소년부모의 주거문제 해소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청소년부모에 대한 주거지원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에 청소년부모의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는 청소년부모지원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청소년부모의 주거안정 지원이 보다 실효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제18조의6 및 제3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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