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18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페달 오조작 또는 급발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장치 장착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음. 그런데 서울시청 앞 사고로 인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이 늘면서 안전대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해외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첨단운전보조장치를 장착하도록 하여 이러한 문제에…
대표발의 황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9.24 위원회 회부
발의2024.09.23
위원회 회부2024.09.24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페달 오조작 또는 급발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장치 장착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음.
그런데 서울시청 앞 사고로 인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이 늘면서 안전대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해외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첨단운전보조장치를 장착하도록 하여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고 있음. 이 중 효과적인 장치로 페달오조작방지장치가 주목받고 있는데, 일본은 2025년 6월부터 신차에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부착을 의무화하였으며 UN의 자동/자율주행 및 차량 실무그룹(United Nations’ Working Party on Automated/Autonomous and Connected Vehicles)은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가속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동 시스템(Acceleration Control for Pedal Error systems) 도입에 대한 규제 조항을 2024년에 채택한 바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여 자동차 및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