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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1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는 2023. 2. 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7264호) 제3조제1항 중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제추행) 가운데 제298조의 예에 의하는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대표발의 장동혁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1.10 위원회 상정
발의2024.09.20
위원회 회부2024.09.23
위원회 상정2025.01.10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헌법재판소는 2023. 2. 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7264호) 제3조제1항 중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제추행) 가운데 제298조의 예에 의하는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에 대해, 법정형의 “하한”을 일률적으로 높게 책정하여 경미한 사안까지 모두 징역 3년 6월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함. 이에,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한 법정형을 과거 합헌 결정이 있었던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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