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108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공기관장의 임기 종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대통령 선거 후 새 정부 출범 시기마다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의 잔여 임기 논란이 반복되고 있음. 이로 인해 새 정부의 정책 기조와 공공기관 운영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며, 국정 운영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9.08 위원회 상정
발의2025.06.25
위원회 회부2025.06.26
위원회 상정2025.09.08
다음: 소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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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공기관장의 임기 종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대통령 선거 후 새 정부 출범 시기마다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의 잔여 임기 논란이 반복되고 있음. 이로 인해 새 정부의 정책 기조와 공공기관 운영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며, 국정 운영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정부 출범 초기의 정책 추진력이 가장 강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장들이 전 정권 인사로 구성되었을 경우 정책 이행에 혼선이 생기거나, 국정과제의 실질적 추진력이 저해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함.
이에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현행 대통령 임기와 연계하여 정부 정책과 공공기관 경영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정치적 책임성을 공유한 공공정책을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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