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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617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 지정단위를 시ㆍ군ㆍ구로 규정함에 따라 도농복합형태의 시(市)에 속한 농촌 지역인 읍ㆍ면의 경우는 인구유출이 인구감소지역보다 더 심각하여도 시 전체의 인구가 감소하지 않으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하는…

대표발의 강명구 국민의힘 · 공동 10
위원회 회부(심사 전)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0.17 위원회 회부
발의2025.10.16
위원회 회부2025.10.17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 지정단위를 시ㆍ군ㆍ구로 규정함에 따라 도농복합형태의 시(市)에 속한 농촌 지역인 읍ㆍ면의 경우는 인구유출이 인구감소지역보다 더 심각하여도 시 전체의 인구가 감소하지 않으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예외적으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읍ㆍ면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법에서 해당 읍ㆍ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인구가 감소하는 읍ㆍ면에 대한 각종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제6조제1항 및 제22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명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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