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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71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물자의 원활한 수급 및 물가안정, 재난 등 비상에 대한 대비를 위하여 정부가 원자재, 생활필수품 등을 비축물자로 지정하여 비축할 수 있도록 하고, 조달청장이 비축물자를 수요기관이나 민간업체에 유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감염병 대응을 위한 마스크의 경우 수급 안정화를 위하여 비축물자로…

대표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6.02 공포
발의2025.10.27
위원회 회부2025.10.28
위원회 상정2026.02.23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6.04.30
법사위 회부2026.04.30
법사위 상정2026.05.06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6.05.06
본회의 상정2026.05.0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5.07
정부 이송2026.05.22
공포2026.06.02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물자의 원활한 수급 및 물가안정, 재난 등 비상에 대한 대비를 위하여 정부가 원자재, 생활필수품 등을 비축물자로 지정하여 비축할 수 있도록 하고, 조달청장이 비축물자를 수요기관이나 민간업체에 유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감염병 대응을 위한 마스크의 경우 수급 안정화를 위하여 비축물자로 지정되었으나 감염병 확산의 완화로 수요량이 급감하여 정부 비축분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며, 정부의 저가 판매에도 불구하고 구매자가 적어 마스크의 사용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이를 폐기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사용기한이 정해진 비축물자 등의 이용ㆍ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달청장이 비축물자의 활용 가능성, 잔여 사용기간, 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당 물자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6-02 (법률 제21715호) · 시행 2026-09-03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29조(비축물자 구매 및 공급 등) ① ∼ ⑤ (생 략)
제29조(비축물자 구매 및 공급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조달청장은 비축물자의 활용 가능성, 잔여 유통ㆍ사용 기간, 보관ㆍ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비축물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도적 지원, 재난 및 경제위기 대응 등 공익적 목적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축물자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법률 제21715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조달청장은 비축물자의 활용 가능성, 잔여 유통ㆍ사용 기간, 보관ㆍ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비축물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도적 지원, 재난 및 경제위기 대응 등 공익적 목적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축물자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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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