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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10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는 후원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정치자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불법적인 정치자금 모금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음. 특히 출판기념회라는 명목으로 입장료나 도서 구매비를 받거나, 집회 형태로 다수를 초청하여 실질적인 후원금을 모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해치고 있음. 이에…

대표발의 조지연 국민의힘 · 공동 14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8.27 위원회 상정
발의2025.06.23
위원회 회부2025.06.24
위원회 상정2025.08.27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는 후원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정치자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불법적인 정치자금 모금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음. 특히 출판기념회라는 명목으로 입장료나 도서 구매비를 받거나, 집회 형태로 다수를 초청하여 실질적인 후원금을 모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해치고 있음. 이에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또는 후보자ㆍ예비후보자는 집회의 형태나 다수를 초청하는 형태로 일정한 장소에서 출판물을 판매하거나 입장료 등 대가성 금전을 받는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출판기념회를 통한 불법적인 정치자금 모금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의2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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