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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80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의사상자의 범위를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 구조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상이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음. 실제로 구조행위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소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1 소위원회 회부
발의2026.05.06
위원회 회부2026.05.07
위원회 상정2026.09.11
소위원회 회부2026.09.11
2026.09.11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단계 확인 9. 20. PM 03:4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의사상자의 범위를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 구조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상이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음. 실제로 구조행위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부상 중심의 판단 기준으로 인해 그 피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거나 낮은 등급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와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신체적ㆍ정신적 손상을 입지 않은 경우에도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상자에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정신적 손상을 입은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고,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정도에 따른 등급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3호 및 제5조제6항 등). 나.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한 사람 중 의사자나 의상자가 아닌 사람을 구조행위자로 인정하고 영전의 수여, 물건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고궁 등의 이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7호, 제5조, 제7조, 제9조 및 제15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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