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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18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여행업은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ㆍ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을 말하며, 국내외를 여행하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표발의 김건 국민의힘 · 공동 9
소위원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6 소위원회 회부
발의2026.03.03
위원회 회부2026.03.04
위원회 상정2026.09.16
소위원회 회부2026.09.16
2026.09.16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단계 확인 9. 20. PM 01:28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여행업은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ㆍ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을 말하며, 국내외를 여행하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여행자의 사증 또는 전자여행허가 신청을 대행해주는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고, 일부 대행업체에서 여행자가 해당 서비스가 대행임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용을 유도하거나 공식사이트임을 가장하여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여행업자는 사증 또는 전자여행허가 신청을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계약 체결 전에 여행자에게 대행서비스임을 고지하는 등 여행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관광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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