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56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내 재정비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공공정비사업 대비 민간정비사업이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수적임. 그런데 현행법상 공공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초과용적률 적용이나 용도지역 상향 등 방식으로 사업성 보장을 위한 각종 특례가 마련되어…
대표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 공동 9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14 위원회 회부
발의2026.08.13
위원회 회부2026.08.14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도심 내 재정비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공공정비사업 대비 민간정비사업이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수적임.
그런데 현행법상 공공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초과용적률 적용이나 용도지역 상향 등 방식으로 사업성 보장을 위한 각종 특례가 마련되어 있으나, 민간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법정 상한까지 완화해주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민간정비사업의 활성화 유인이 크지 않은 실정임.
이에 민간정비사업에 적용되는 용적률 혜택을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여 1.3배로 용적률 혜택을 상향하며, 공공기여의 일환으로 민간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의무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재건축사업 수준으로 완화함으로써 민간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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