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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3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철탑이나 송전선로 등 전기공급시설은 광역적으로 이용 및 관리되고 있는 필수적 광역시설임에도 미관상 문제, 전자파 피해 등의 우려로 해당 주변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빈번함.

대표발의 서일준 국민의힘 · 공동 15
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0.07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20.12.10
위원회 회부2020.12.11
위원회 상정2021.03.12
위원회 의결2021.09.16
본회의 의결 폐기2021.10.07

무슨 법안인가

철탑이나 송전선로 등 전기공급시설은 광역적으로 이용 및 관리되고 있는 필수적 광역시설임에도 미관상 문제, 전자파 피해 등의 우려로 해당 주변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빈번함. 특히 주거밀집지역에 들어선 철탑이나 송전선로의 경우 전자파, 안전 및 질병 피해 등의 우려로 철탑 및 송전선로의 지중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철탑, 송전선로 등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구밀집지역에 설치된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그 시설의 지중화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고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철탑 및 송전선로의 지중화를 통하여 도시지역 체계를 완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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