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88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률안은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면서 국가정보원의 사무범위에서 범죄수사권을 삭제함으로써 국가정보원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김병기 무소속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5
위원회 회부2020.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이 법률안은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면서 국가정보원의 사무범위에서 범죄수사권을 삭제함으로써 국가정보원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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