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869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장이 국유림의 공익기능 증진 및 경영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설정하는 국유림확대권역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유림확대권역 안의 공유림 등을 효율적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국유림확대권역 밖의 국유림 중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함.
대표발의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23
위원회 회부2020.12.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산림청장이 국유림의 공익기능 증진 및 경영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설정하는 국유림확대권역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유림확대권역 안의 공유림 등을 효율적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국유림확대권역 밖의 국유림 중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함.
또한 공유림 등을 매수 또는 교환하여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국유림확대권역 안의 공유림 등을 우선적으로 매수 또는 교환하여 취득토록 하는 등 국유림 확대?집단화를 활성화하고 국유림확대권역 설정의 기준?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6조제4항 및 제18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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