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86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안건 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기까지는 시일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로 개별 의원실에서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하여 정부 부처 등에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개별 의원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부…
대표발의 김홍걸 더불어시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27
위원회 회부2020.11.30
위원회 상정2021.02.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안건 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기까지는 시일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로 개별 의원실에서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하여 정부 부처 등에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개별 의원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부 부처에서 의원의 자료 요구에 대하여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많으며, 이로 인해 의원은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제공을 받지 못하고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에 지장을 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이 본회의, 위원회의 의결 없이도 안건 심의 등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행정기관 등은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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