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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86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형법」 제10조에서는 심신장애인에 대한 형의 감면 또는 감경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음주 등으로 인한 심신장애인이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형의 감면 또는 감경의 여지가 있음. 그러나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의 감경 등은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대표발의 유정주 더불어시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03
위원회 회부2021.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형법」 제10조에서는 심신장애인에 대한 형의 감면 또는 감경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음주 등으로 인한 심신장애인이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형의 감면 또는 감경의 여지가 있음. 그러나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의 감경 등은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더욱이 술과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아동학대범죄는 오히려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형법」 에 따른 심신장애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각 범죄에 규정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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