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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15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을 자기의 명의로 매매해야 합니다. 매매는 투자중개업자 중 하나의 회사와 하나의 계좌를 통해야 합니다.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는 등의 의무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LH 사태를 통해 공직자 및 주요정보에 접근 가능한 기관 임직원들의 내부정보 이용 투기차익이…

민형배의원등10인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20
위원회 회부2021.08.23
위원회 상정2021.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을 자기의 명의로 매매해야 합니다. 매매는 투자중개업자 중 하나의 회사와 하나의 계좌를 통해야 합니다.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는 등의 의무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LH 사태를 통해 공직자 및 주요정보에 접근 가능한 기관 임직원들의 내부정보 이용 투기차익이 문제되었습니다.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지 않으면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금융업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44조제6호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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