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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649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인 창조기업은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 사업자로서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업, 주점업 등 32개 업종을 제외(네거티브 방식)한 기업임. 2018년 기준으로 1인 창조기업 수는 총 42만7,367개이며 업종별로는 제조업(40.9%), 교육 서비스업(25%), 개인 및 소비용품…

대표발의 장경태 무소속 · 공동 11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6.10 공포
발의2021.06.07
위원회 회부2021.06.08
위원회 상정2021.09.07
위원회 의결2022.05.09
법사위 회부2022.05.09
법사위 상정2022.05.26
법사위 의결2022.05.26
본회의 상정2022.05.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05.29
정부 이송2022.05.29
공포2022.06.10

무슨 법안인가

1인 창조기업은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 사업자로서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업, 주점업 등 32개 업종을 제외(네거티브 방식)한 기업임. 2018년 기준으로 1인 창조기업 수는 총 42만7,367개이며 업종별로는 제조업(40.9%), 교육 서비스업(25%),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10.1%),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8.7%)에 주로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1인 창조기업 대표자의 평균 연령은 51.1세로 높게 나타났음. 한편 포스코 코로나 시대에 낮아진 취업률과 경기 침체의 악조건으로 청년들의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청년들의 창업률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청년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청년 1인 창조기업 정의를 신설하고, 지식서비스 거래지원, 기술개발 지원,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에 있어서 청년 1인 창조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961호) · 시행 2022-12-11 · 바뀐 줄 3 / 8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2. “청년 1인 창조기업”이란 39세 이하인 청년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1인 창조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5조(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제5조(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1인 창조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1인 창조기업, 청년 1인 창조기업 등 대상별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의2(청년 1인 창조기업의 우대) 정부는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청년 1인 창조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 ⊙법률 제18961호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를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청년 1인 창조기업"이란 39세 이하인 청년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1인 창조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창조기업의"를 "창조기업, 청년 1인 창조기업 등 대상별"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청년 1인 창조기업의 우대) 정부는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청년 1인 창조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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