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19253
한국도로교통공단법안
제안이유 도로교통공단은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관리 등 교통안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설립근거가 「도로교통법」의 일부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공단의 역할에 상응하는 법률적 지위 부여가 미흡한 실정임. 또한, 「도로교통법」은 교통안전에 관한 도로이용자의 법…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30 공포
발의2022.12.29
위원회 회부2022.12.30
위원회 상정2023.03.22
위원회 의결2023.11.23
법사위 회부2023.11.23
법사위 상정2024.01.08
법사위 의결2024.01.08
본회의 상정2024.01.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01.09
정부 이송2024.01.19
공포2024.01.3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도로교통공단은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관리 등 교통안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설립근거가 「도로교통법」의 일부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공단의 역할에 상응하는 법률적 지위 부여가 미흡한 실정임.
또한, 「도로교통법」은 교통안전에 관한 도로이용자의 법 준수사항과 이에 대한 처벌조항 등을 명문화하는 기본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본 법령에 도로교통공단의 설립목적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법령규율체계에 있어 부자연스러워 도로교통공단에 관한 사항은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분법하는 것이 법체계에 타당함.
더불어 도로교통공단은 전국적인 조직망을 활용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시험 관리, 안전운전 홍보 등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타 교통관련 공공기관들과 달리 ‘한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 명칭상 차별이 있음.
따라서, 도로교통공단의 명칭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변경하여 국가 사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공공기관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한국도로교통공단을 설립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공단은 교통안전 관한 홍보ㆍ방송, 기술의 연구ㆍ개발,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및 교통사고의 조사ㆍ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6조).
다. 공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함(안 제8조).
라. 공단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을 금하도록 함(안 제11조).
마. 공단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련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도록 함(안 1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2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정 · 공포 2024-01-30 (법률 제20167호) · 시행 2024-07-31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도로교통공단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20167호
한국도로교통공단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도로교통공단은 이 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본다. 이 경우 공단은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맞도록 정관을 변경하여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재산과 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에 따른 공단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도로교통공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한다.
제4조(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도로교통공단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공단의 임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도로교통법」에 따른다.
제6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도로교통법」의 개정에 따라 규정하였던 종전의 부칙은 이 법 시행 전에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4제3항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한국도로교통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4조제2항제2호 중 "제120조 및 제121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84조제3항 전단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84조의2제1항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8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88조제1항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9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11장(제120조부터 제125조까지, 제129조ㆍ제129조의2ㆍ제129조의3, 제130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및 제136조)을 삭제한다.
제137조제2항 중 "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1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단"을 각각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141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47조제5항 중 "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150조제7호를 삭제한다.
②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52의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7294505" alt="img137294505" >
</img>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도로교통공단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로교통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도로교통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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