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206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제도 도입 당시 예상된 연간 약 1,000건의 심사를 전제로 의결권이 있는 복수의 소위원회 구성을 감안하여 구성한 결과임. 그런데 국회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대표발의 한기호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5.16 공포
발의2022.11.10
위원회 회부2022.11.11
위원회 상정2022.12.28
위원회 의결2023.04.06
법사위 회부2023.04.06
법사위 상정2023.04.26
법사위 의결2023.04.26
본회의 상정2023.04.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4.27
정부 이송2023.05.04
공포2023.05.1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제도 도입 당시 예상된 연간 약 1,000건의 심사를 전제로 의결권이 있는 복수의 소위원회 구성을 감안하여 구성한 결과임.
그런데 국회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소위원회가 의결권이 없는 ‘사전심사위원회’로 그 기능 몇 명칭이 수정되어 현재 대체역 편입에 대한 의결은 2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대체역 심사위원회(전원회의)에서 전담하고 있음. 위원 29명의 동시 심사 참여는 효율적 의사 진행, 충분한 의견 제시, 균형적 의사 교환 등이 곤란하여 회의 운영의 비효율성과 함께 심층 심사에 대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대체역 심사위원회 구성 위원 수를 현행 29명에서 11명으로 축소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1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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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5-16 (법률 제19404호) · 시행 2023-06-29 · 바뀐 줄 7 / 10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9명 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내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밖의 위원은 국방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밖의 위원은 국방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명
1.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5명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2명
3. 국방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5명
3. 국방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3명
4. 병무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5명
4. 병무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5.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명
5.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6.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5명
6.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5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이종섭
⊙법률 제19404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29명"을 "13명"으로, "5명"을 "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5명"을 각각 "2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5명"을 "3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5명"을 "2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4명"을 "2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5명"을 "2명"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역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및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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