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22397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하여 2012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현재 시행 중에 있고, 항공 분야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배출권거래제는 국내운항 노선에만 적용되어 현재 대한항공, 아시아나 등 7개 항공사가 참여하고 있음. 그런데…
대표발의 박정하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20 공포
발의2023.05.31
위원회 회부2023.06.01
위원회 상정2023.09.07
위원회 의결2023.12.21
법사위 회부2023.12.21
법사위 상정2024.01.31
법사위 의결2024.01.31
본회의 상정2024.02.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02.01
정부 이송2024.02.08
공포2024.02.2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하여 2012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현재 시행 중에 있고, 항공 분야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배출권거래제는 국내운항 노선에만 적용되어 현재 대한항공, 아시아나 등 7개 항공사가 참여하고 있음.
그런데 2005년 유엔기후총회에서 국제항공 부문의 탄소 배출량을 별도 관리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2016년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총회에서 “국제항공 탄소상쇄ㆍ감축제도(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의 이행을 결의하였고, 그에 대한 국제표준 및 권장사항이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로 개정 및 채택되어, 2021년부터 각 회원국은 자국 항공사의 탄소배출량을 측정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제출하고 기준선을 넘어서는 탄소배출량을 상쇄하도록 하는 등 해당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음.
그동안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기준선을 초과 배출한 항공사는 없었으나, 최근 국제항공 부문의 본격적인 회복 조짐에 따라 2024년부터는 기준선을 초과한 탄소배출량에 대하여 상쇄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함.
이에 우리나라도 국제표준에 따라 국제항공 분야의 탄소상쇄ㆍ감축제도를 준수하고 탄소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상쇄ㆍ감축 및 관리하기 위하여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며,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항공기운영자 등을 이 법에 따라 국제항공 탄소를 상쇄ㆍ감축하여야 하는 이행의무자로 지정하고, 이행의무자는 승인받은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연간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9조).
다. 환경부장관은 이행의무자가 측정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 16의 표준방식에 부합하는 검증기관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8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이행의무자가 상쇄하여야 할 상쇄의무량을 산정하여 이행의무자에게 통보하고, 이행의무자는 국제항공 탄소 배출권을 구매하여 상쇄의무를 이행하고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운영자등 또는 검증기관에게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측정 등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바. 이행의무자 또는 검증기관이 배출량보고서 또는 검증보고서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7조).
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이행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배출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함(안 제1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4-02-20 (법률 제20336호) · 시행 2024-08-21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336호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후 최초의 기본계획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다음 연도를 계획기간의 개시 연도로 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이행의무자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국제항공 탄소 상쇄ㆍ감축 제도 모니터링 계획서를 요청받은 항공기운영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이행의무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모니터링 계획을 승인받은 이행의무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모니터링 계획을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검증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환경부장관이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감축 관련 검증기관으로 지정ㆍ공고한 검증기관은 당시 지정한 지정기간까지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증기관으로 본다.
제5조(배출량의 측정ㆍ보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항공기운영자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을 측정한 배출량보고서를 부칙 제4조에 따른 검증기관에서 검증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8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부칙 제4조에 따른 검증기관이 항공기운영자의 의뢰에 따라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을 검증한 검증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8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6조(상쇄의무량의 산정ㆍ통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이행의무자에게 2021년 및 2022년의 상쇄의무량을 통보한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2021년 및 2022년의 상쇄의무량을 통보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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