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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25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를 가정폭력으로서 「형법」상 상해, 유기, 체포 등의 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의 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발생한 ‘인천 초등학교 5학년 아동학대…

대표발의 전봉민 미래통합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24
위원회 회부2023.05.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를 가정폭력으로서 「형법」상 상해, 유기, 체포 등의 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의 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발생한 ‘인천 초등학교 5학년 아동학대 사망사건’에서 친모는 학대로 사망한 피해 아동 친부의 상습적인 가정폭력으로 이혼하면서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자 하였으나, 이혼 조건으로 양육권 포기를 종용함에 따라 자녀를 친부에게 두고 나올 수 밖에 없었다고 함. 이와 같이 가정폭력행위자인 친부의 상습적인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권이나 면접권 심사 시 가정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 여부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정폭력범죄에 「아동복지법」 제17조제5호의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킨 행위로 인한 죄를 추가함으로써 가정폭력의 예방과 피해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파목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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