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205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장기등기증자와 가족 또는 유가족, 기증자인 유가족의 사용자에게 장제비ㆍ진료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기증자 및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있음. 그러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장기 이식 대기자에 비해 장기기증자 수는 감소, 정체 추세로 장기기증자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함.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12
위원회 회부2023.07.13
위원회 상정2023.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장기등기증자와 가족 또는 유가족, 기증자인 유가족의 사용자에게 장제비ㆍ진료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기증자 및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있음.
그러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장기 이식 대기자에 비해 장기기증자 수는 감소, 정체 추세로 장기기증자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함.
이에 장기등기증자와 가족 또는 유가족, 기증자인 유가족의 사용자에 대한 지원을 의무로 개정함으로써 장기기증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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