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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2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한 자를 고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위반행위에 따라 적절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여 고발되거나 과태료를 부과받은…

대표발의 박성민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9.06 발의
발의2023.09.0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한 자를 고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위반행위에 따라 적절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여 고발되거나 과태료를 부과받은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어, 여전히 전문성이 결여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왜곡된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함에 따른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위반 행위로 고발·기소되거나 1천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그 사실과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명 및 대표자 성명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9제6항 및 제7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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