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024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거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제품을 녹색제품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음. 이와 함께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대표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30
위원회 회부2023.07.03
위원회 상정2023.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거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제품을 녹색제품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음.
이와 함께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장에게는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한편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에 기여하는 사업자ㆍ관련단체 등에 대하여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제조(再製造) 제품은 재활용가능자원을 분해ㆍ세척ㆍ검사ㆍ보수ㆍ조정ㆍ재조립 등의 공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상태로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에도 녹색제품의 범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재제조 제품을 녹색제품의 범위에 포함하여 해당 제품의 판로를 확대하고 다양한 지원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조속한 이행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2조의2제2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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