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888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기설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등은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전문자격을 갖춘 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하되,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대표발의 정운천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26
위원회 회부2023.06.27
위원회 상정2023.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전기설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등은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전문자격을 갖춘 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하되,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나 주택과 같은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는 현행법 시행령에 따라 자본금 2억원 이상, 전기기사 등 전문 기술인력 10명 이상, 공용장비 12대 이상 등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으나, 영세한 소규모 주택관리업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해당 조건을 모두 갖추기 어려워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을 받을 수 없는 등 사업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경우 위탁받은 전기안전관리 업무의 규모를 고려하여 해당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세 시설물관리 업체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제2호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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