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00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여객운송 용역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면서 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동법 제정(1977년) 당시 기준으로 고급 교통수단으로 인식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음. 현행법 제정 당시와 비교해 볼 때 국민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개인 자가용 보유 일반화 및 고속철도 운행 등 교통환경이…
대표발의 양경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0.04
위원회 회부2023.10.05
위원회 상정2023.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여객운송 용역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면서 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동법 제정(1977년) 당시 기준으로 고급 교통수단으로 인식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음.
현행법 제정 당시와 비교해 볼 때 국민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개인 자가용 보유 일반화 및 고속철도 운행 등 교통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고급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노인, 학생, 저소득층 등도 고속버스를 주로 이용할 만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식이 변화하였음.
그러나 2016년 시외고급고속버스가 출시됨에 따라 고속버스가 시외우등고속버스와 상위 등급 고속버스인 시외고급고속버스로 세분화되었으나 동법 시행령에 시외우등고속버스에 대한 과세규정이 있는 것과 달리 시외고급고속버스에 대한 과세 근거가 없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시외우등고속버스(우등)화 운행형태가 유사한 시외직행버스 및 이용 운임이 높은 철도(새마을호)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고급 교통수단이지만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는 택시와 비교할 때, 고속버스는 시외고급고속버스와 시외우등고속버스를 일괄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속 부과하는 것이 형평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여객운송 용역을 시외고급고속버스로 한정하여, 고속버스 이용승객의 운임부담을 경감시키고, 대중교통수단인 고속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교통 혼잡 완화에 기여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고속버스 수요 증가 시 교통서비스 제고를 통해 국민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7호가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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