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029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구제제도, 운송약관의 비치,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기 내 화장실, 조리시설 등 시설과 설비에 대한 위생점검의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위생점검 기준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실제 위생점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항공교통이용자들이 위생의…
대표발의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30
위원회 회부2023.07.03
위원회 상정2023.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구제제도, 운송약관의 비치,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기 내 화장실, 조리시설 등 시설과 설비에 대한 위생점검의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위생점검 기준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실제 위생점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항공교통이용자들이 위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항공운송사업자가 일정한 위생점검의 기준?방법?절차에 따라 위생점검을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분기별로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항공운송사업자의 위생관리에 관한 서비스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항공교통이용자의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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