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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281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의사의 결격사유 규정을 두어, 그 사유의 하나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이하 “마약중독자등”이라 함)’를 규정하면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의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다른 결격사유로 ‘이 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물보호법」,…

대표발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17
위원회 회부2023.07.18
위원회 상정2023.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수의사의 결격사유 규정을 두어, 그 사유의 하나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이하 “마약중독자등”이라 함)’를 규정하면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의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다른 결격사유로 ‘이 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물보호법」, 「의료법」 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법」에서는 마약중독자등은 예외 없이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의료인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이는 사기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의사의 결격사유에서 마약중독자 중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의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제외하도록 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형법」 제34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등을 결격사유에 추가하여 수의사의 자격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동물이 보다 높은 수준의 진료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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