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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부동산등기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기의무자의 승낙을 받거나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따라 해당 등기를 지체 없이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의 촉탁을 하는 관공서의 지정을 이 법을…

대표발의 송석준 국민의힘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15
위원회 회부2023.06.16
위원회 상정2023.1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부동산등기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기의무자의 승낙을 받거나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따라 해당 등기를 지체 없이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의 촉탁을 하는 관공서의 지정을 이 법을 통하여 하고 있으므로 법적 비효율을 야기한다는 의견이 있고, 법률 조항이 2개 밖에 없어 입법체계적으로 단행 법률의 기능을 사실상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을 폐지함으로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의 촉탁을 하는 관공서의 지정을 「부동산등기법」에 직접 규정하여 법적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석준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6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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