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01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상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다른 설립 운영주체의 어린이집과 달리 설립에서부터 해산(폐업)까지 영유아보육법 외에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음. 이와 관련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당시 국가나 지자체가 소화할 수…
대표발의 이철규 국민의힘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24
위원회 회부2023.08.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상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다른 설립 운영주체의 어린이집과 달리 설립에서부터 해산(폐업)까지 영유아보육법 외에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음.
이와 관련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당시 국가나 지자체가 소화할 수 없었던 영유아 보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의 기본재산을 출연하여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장려하였고 주로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서 설립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음. 실제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73.6%는 중소도시ㆍ농어촌 등 취약지역의 보육수요에 대응하고 있으며 초저출산 현상과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 등으로 지방의 보육수요 감소로 인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수와 정원충족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특히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약 83%는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 잔여재산 귀속 주체 개정 이전에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어린이집 설립 비용의 66%는 법인에서 부담(국비 34%)하였음에도, 사회복지사업법 상의 ‘법인 해산 후 남은 재산 국고 귀속 조항’ 때문에 재원 영유아가 없는데도 운영을 해야 하거나 빚을 내가며 어쩔 수 없이 버티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영유아보육사업이라는 단일사업만을 목적으로 한정하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초저출산 현상에 의한 보육수요 감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운영이 불가능하여 해산할 경우 한시적으로 남은 재산 처리 조항의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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