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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86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통하여 도시공원,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등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및 공간 등에 대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시설 및 공간의 금연구역 지정 등은 국민건강을 위해 국가의 책임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임산부, 어린이,…

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27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7
위원회 회부2023.10.04
위원회 상정2023.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통하여 도시공원,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등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및 공간 등에 대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시설 및 공간의 금연구역 지정 등은 국민건강을 위해 국가의 책임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임산부, 어린이, 청소년 등이 자주 출입하는 장소나 거리 등에 대해서도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현행보다 대상과 지역의 폭을 넓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시공원, 절대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ㆍ청소년ㆍ임산부 등의 출입이 잦은 지역ㆍ장소 또는 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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