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29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10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처럼 획일적으로 휴가 기간을 주는 것은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임산부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도 같이 육아에 집중하여야 할 기간이 길게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대표발의 김영선 국민의힘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07
위원회 회부2023.09.08
위원회 상정2023.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10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처럼 획일적으로 휴가 기간을 주는 것은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임산부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도 같이 육아에 집중하여야 할 기간이 길게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개정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경우에도 이에 맞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최장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다태아를 출생한 근로자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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