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61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령에 따르면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에 설치하는 고정식온실,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농지에 해당함.
대표발의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13
위원회 회부2023.06.14
위원회 상정2023.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법령에 따르면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에 설치하는 고정식온실,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농지에 해당함.
반면, 건물이나 컨테이너 등에 생육환경을 조성하여 수경재배를 하는 수직농장은 관련 기술의 개발 가속화로 K-스마트팜으로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고 기존 건축물을 활용할 경우 농가의 초기 투자비용과 운영비용 절감이 가능함에도 해당 부지가 농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실제로 식물공장이나 수직농장 등 스마트 작물재배시설을 농지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하는 불합리함이 있음.
농식축산식품부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농지전용허가 대신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만 받으면 농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했지만 결국 일시사용 기간이 끝나면 스마트 작물재배시설을 없애고 농지로 원상복구해야하는 불안한 지위에 있음.
이에 농지로 인정되는 농축산물생산시설에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결합한 작물재배시설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미래형 스마트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나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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