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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90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과다한 노출이나 지나치게 선정적 표현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건강과 학습권 등 기본적 인권을 온전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습권 침해의 요구, 보건·안전상 위험한 행위의 요구 및 다이어트 등 과도한 외모관리를 요구하는 행위도…

대표발의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1.31 공포
발의2024.09.11
위원회 회부2024.09.12
위원회 상정2024.11.19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4.11.25
법사위 회부2024.11.25
법사위 상정2024.12.24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4.12.24
본회의 상정2024.12.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12.31
정부 이송2025.01.17
공포2025.01.31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과다한 노출이나 지나치게 선정적 표현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건강과 학습권 등 기본적 인권을 온전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습권 침해의 요구, 보건·안전상 위험한 행위의 요구 및 다이어트 등 과도한 외모관리를 요구하는 행위도 제한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제작 현장의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는 정부와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구체적 역할도 중요하므로, 대중문화예술사업자로 하여금 제작 현장에서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는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1-31 (법률 제20741호) · 시행 2025-08-01 · 바뀐 줄 8 / 9
개정 전
개정 후
제21조(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① (생 략)
제21조(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① (현행과 같음)
②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과다한 노출행위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행위를 강요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②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신 설>
1. 과다한 노출이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을 강요하는 행위
<신 설>
2. 학교의 결석이나 자퇴 등을 강요하여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
<신 설>
3. 보건상ㆍ안전상 위험성이 있음에도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
<신 설>
4. 과도한 외모 관리를 강요하는 행위
<신 설>
5. 폭행ㆍ폭언, 성희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적ㆍ정신적 위해 행위
<신 설>
제21조의2(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①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본적 인권(이하 “기본적 인권”이라 한다)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 종사자 중에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1조의3(청소년 인권보호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20741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과다한 노출행위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행위를 강요하여서는"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과다한 노출이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을 강요하는 행위 2. 학교의 결석이나 자퇴 등을 강요하여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 3. 보건상ㆍ안전상 위험성이 있음에도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 4. 과도한 외모 관리를 강요하는 행위 5. 폭행ㆍ폭언, 성희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적ㆍ정신적 위해 행위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①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본적 인권(이하 "기본적 인권"이라 한다)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 종사자 중에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3(청소년 인권보호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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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