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515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주변지역을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을 활용하여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개발하거나 농수산물 공판장ㆍ집하장을 설치하는 사업 등을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으로 정의하고, 사업 대상 지역(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에 대한 지정과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 공동 10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31 공포
발의2025.01.15
위원회 회부2025.01.16
위원회 상정2025.02.18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12.19
법사위 회부2025.12.19
법사위 상정2026.02.11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6.02.11
본회의 상정2026.03.1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3.12
정부 이송2026.03.20
공포2026.03.31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주변지역을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을 활용하여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개발하거나 농수산물 공판장ㆍ집하장을 설치하는 사업 등을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으로 정의하고, 사업 대상 지역(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에 대한 지정과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 사업이 완료된 경우는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사업 완료 이후에도 해당 구역에서 계속하여 행위 제한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 해제 사유에 공사완료 공고를 한 경우를 추가하는 한편, 지정이 해제된 경우 사업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따른 인가, 허가 등도 효력을 상실하도록 함으로써 농업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8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3-31 (법률 제21505호) · 시행 2026-03-31 · 바뀐 줄 2 / 5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21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 공사완료의 공고를 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제15조에 따라 의제된 인ㆍ허가등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3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505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1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 공사완료의 공고를 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제15조에 따라 의제된 인ㆍ허가등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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