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987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최하위를 기록하였고, 2023년 서울시 합계출산율은 0.55명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함.
대표발의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9.2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6.26
위원회 회부2024.06.27
위원회 상정2024.09.04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09.2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09.26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최하위를 기록하였고, 2023년 서울시 합계출산율은 0.55명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함. 이에 반해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족 관련 공공 지출은 202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1.6% 수준으로 OECD 평균인 2.1%에 미치지 못하는 등 출산 및 육아 환경이 열악한 실정임.
이런 가운데 한부모가족의 양육 환경은 더욱 열악함. 여성가족부의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은 15%에 불과함. 반면 양육비를 지급받은 적이 없는 한부모가족은 72.1%에 달하는 등 안정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그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고, 지원기간이 최대 12개월을 넘을 수 없어 실질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폐지하고, 국가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대신 지급한 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여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보다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양육비가 선지급된 경우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ㆍ재산 조회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아울러,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요건을 감치명령 결정에서 이행명령으로 대체하여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6조).
나. 양육비이행확보 지원을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채무자의 주소 등 자료에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를 추가함(안 제13조).
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14조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삭제).
라. 양육비 선지급이 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ㆍ재산, 신용ㆍ보험ㆍ금융에 관한 정보를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제공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마.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명단공개 시 양육비 채무자의 소명 기간을 3개월 이상에서 14일 이상으로 단축함(안 제21조의5).
바. 제3장의2를 신설하고 양육비 선지급의 신청, 결정, 선지급 신청자 등에 대한 소득ㆍ재산, 신용ㆍ보험ㆍ금융에 관한 정보 제공 요청, 선지급의 중지 및 회수, 선지급금 및 회수금 등의 관리를 위한 전산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선지급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의6부터 제21조의13까지 신설).
사. 여성가족부장관 및 이행관리원이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출받는 자료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함(안 제23조).
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출국금지요청, 명단 공개 업무 등을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
자.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요건을 감치명령 결정에서 이행명령으로 대체함(안 제2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10-16 (법률 제20463호) · 시행 2025-07-01 · 바뀐 줄 43 / 6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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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양육비 이행확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제21조의6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
<신 설>
6.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양육비 이행확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4. 제21조의6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5. ∼ 10. (생 략)
5. ∼ 10. (현행과 같음)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제13조(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의 자료 요청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 또는 양육비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본ㆍ초본의 교부를 요청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근무지에 관한 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의 자료 요청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 양육비의 이행확보 및 제21조의6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및 그 등본ㆍ초본의 교부 요청2.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요청3.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른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근무지에 관한 정보자료의 제공 요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① 제11조에 따른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하 “긴급지원”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 신청을 받은 이행관리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긴급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긴급지원을 하지 아니한다.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긴급지원의 지급기간은 9개월을 넘지 아니하여야 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④ 긴급지원의 대상, 금액, 지급시기 등 지원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긴급지원 금액은 제5조에 따른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책정한다.⑤ 이행관리원의 장은 긴급지원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삭 제>
제14조의2(긴급지원 종료 등)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면 그 즉시 긴급지원을 종료하여야 한다.②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을 알게 되는 등 긴급지원의 지급 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알려야 하는 내용과 방법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4조의3(긴급지원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긴급지원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삭 제>
제14조의4(비용환수)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를 긴급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양육비의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 양육비의 반환 기간,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5조(양육비 이행 청구 및 조사)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양육비 채권추심 지원에 관한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양육비 이행 청구 및 조사)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양육비 채권추심 지원에 관한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의 통지 후 1개월 이내에 양육비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 재산 등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사소송법」에 따라 이해관계를 소명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관련 사건기록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의 통지 후 1개월 이내에 양육비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 재산(「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사소송법」에 따라 이해관계를 소명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관련 사건기록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사) ① (생 략)
제16조(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 건강보험ㆍ국민연금, 출입국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한시적 양육비가 지급된 경우에는 본인 동의 없이도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 건강보험ㆍ국민연금, 출입국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21조의7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되어 선지급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본인 동의 없이도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한시적 양육비가 지급된 경우에는 본인 동의 없이 신용정보ㆍ보험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기 위하여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한다.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가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의7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되어 선지급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본인 동의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금융정보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⑦ 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3(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양육비 채무자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효력을 정지시킬 것(이하 이 조에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게 되면 양육비 채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의3(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양육비 채무자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효력을 정지시킬 것(이하 이 조에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게 되면 양육비 채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의5(명단 공개)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의5(명단 공개)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할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할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1조의6(양육비 선지급 신청) ① 양육비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이하 “양육비 선지급”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1.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인 경우3. 제11조제2항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는 자(이하 “선지급 신청인”이라 한다)는 양육비 선지급에 필요한 범위에서 선지급 신청인과 그 가구원에 대하여 금융정보등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신청인이 제21조의11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양육비 선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④ 양육비 선지급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1조의7(양육비 선지급의 결정)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양육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의11에 따른 조사 또는 제21조의12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기한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지급 기간, 지급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은 제5조에 따른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책정한다.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선지급 신청인 및 양육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④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자(이하 “선지급 대상자”라 한다)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 양육자 또는 양육비 채권금액의 변동 등 양육비 선지급의 지급 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 설>
제21조의8(양육비 선지급 결정의 취소 등)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선지급을 받은 경우 양육비 선지급 결정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1. 제21조의11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2. 양육비 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거나 선지급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제21조의6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등 양육비 선지급의 사유가 상실된 경우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의 양육비 채권금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④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결정을 취소 또는 변경하였거나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이를 선지급 대상자 및 양육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통지하는 내용과 방법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1조의9(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명령)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선지급금을 지급받아 제21조의8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결정이 취소된 선지급 대상자에게 해당 양육비 선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반환을 면제하거나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을 금액을 선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 반환받고, 선지급 대상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에게 잘못 지급된 양육비 선지급금이 있으면 그 선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이를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절차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1조의10(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 회수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회수절차 및 방법, 회수금 처리방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1조의11(양육비 선지급을 위한 조사)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신청인에 대하여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선지급 신청인의 주거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생활환경 및 소득자료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에 대하여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채무 이행 여부, 선지급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ㆍ재산의 변동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지급 대상자에 대한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구 및 조사, 관계인에 대한 질문은 제1항을 준용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ㆍ질문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④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지급 신청인 또는 선지급 대상자에 대한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 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 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 출입국ㆍ병무ㆍ보훈급여ㆍ교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 법원행정처,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범위ㆍ시기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1조의12(선지급 신청인 등의 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신청인의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지급 신청인과 그 가구원이 제21조의6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의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요청과 관련하여 금융정보등의 제공,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에 대한 명의인 통보 등은 제1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신 설>
제21조의13(양육비 선지급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신 설>
제21조의14(압류금지) 양육비 선지급금 및 양육비 선지급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신 설>
제21조의15(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선지급 및 회수의 효율적인 처리, 기관 간 정보의 공유 등을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자료ㆍ정보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ㆍ보유ㆍ이용할 수 있다.1. 「부가가치세법」 제8조, 「법인세법」 제111조 및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2. 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ㆍ공무원연금ㆍ공무원재해보상급여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ㆍ농업직불금ㆍ농지연금의 가입여부, 가입종류, 소득정보, 부과액 및 수급액3. 건물, 토지, 자동차, 건설기계 및 선박의 공시가격 또는 과세표준액4.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5. 가족관계등록부6.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7. 출입국 정보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육비 선지급에 필요한 정보④ 제1항에 따라 구축되는 전산관리시스템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수수료) ①·② (생 략)
제23조(수수료)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다음 각 호에 따라 관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이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1.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의 지원 신청 및 제21조의6의 지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관한 사항2. 제13조에 따른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 자료 요청에 관한 사항3. 제16조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 조사에 관한 사항4. 제21조의11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항5. 제21조의15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24조(업무의 위탁)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이행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업무의 위탁)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이행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7조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사항
3. 제17조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사항
4. 제20조에 따른 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에 관한 사항
4. 제17조의2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파기에 관한 사항
5. 제21조에 따른 체납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
5. 제20조에 따른 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에 관한 사항
<신 설>
6. 제21조에 따른 체납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
<신 설>
7. 제21조의3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8. 제21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등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9. 제21조의5에 따른 명단 공개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10. 제21조의15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벌칙) ① 제17조제5항 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벌칙) ① 제17조제6항(제21조의1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선지급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양육비 선지급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여성가족부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463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1조의6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
제7조제6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21조의6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제13조제1항 중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 또는 양육비의 이행확보를"을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 양육비의 이행확보 및 제21조의6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을"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본ㆍ초본의 교부를 요청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근무지에 관한 정보자료를"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및 그 등본ㆍ초본의 교부 요청
2.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요청
3.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른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근무지에 관한 정보자료의 제공 요청
제14조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산 등"을 "재산(「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단서 중 "제14조에 따라 한시적 양육비가"를 "제21조의7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되어 선지급금이"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중 "금융정보등의"를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본문 중 "불구하고 양육비"를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양육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등"을 "금융기관등"으로,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을 "금융정보등을"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14조에 따라 한시적 양육비가"를 "제21조의7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되어 선지급금이"로, "신용정보ㆍ보험정보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금융정보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를 "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제2항, 제3항 및 제5항"으로 한다.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기 위하여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제21조의3제1항 본문 중 "제64조제1항제1호"를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21조의4제1항 중 "제64조제1항제1호"를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2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64조제1항제1호"를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개월"을 "10일"로 한다.
제3장의2(제21조의6부터 제21조의1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양육비 선지급
제21조의6(양육비 선지급 신청) ① 양육비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이하 "양육비 선지급"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인 경우
3. 제11조제2항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는 자(이하 "선지급 신청인"이라 한다)는 양육비 선지급에 필요한 범위에서 선지급 신청인과 그 가구원에 대하여 금융정보등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신청인이 제21조의11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양육비 선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④ 양육비 선지급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7(양육비 선지급의 결정)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양육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의11에 따른 조사 또는 제21조의12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기한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지급 기간, 지급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은 제5조에 따른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책정한다.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선지급 신청인 및 양육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자(이하 "선지급 대상자"라 한다)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 양육자 또는 양육비 채권금액의 변동 등 양육비 선지급의 지급 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1조의8(양육비 선지급 결정의 취소 등)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선지급을 받은 경우 양육비 선지급 결정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제21조의11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2. 양육비 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거나 선지급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제21조의6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등 양육비 선지급의 사유가 상실된 경우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의 양육비 채권금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결정을 취소 또는 변경하였거나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이를 선지급 대상자 및 양육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지하는 내용과 방법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9(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명령)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선지급금을 지급받아 제21조의8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결정이 취소된 선지급 대상자에게 해당 양육비 선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반환을 면제하거나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을 금액을 선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 반환받고, 선지급 대상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에게 잘못 지급된 양육비 선지급금이 있으면 그 선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이를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절차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10(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 회수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수절차 및 방법, 회수금 처리방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11(양육비 선지급을 위한 조사)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신청인에 대하여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선지급 신청인의 주거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생활환경 및 소득자료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에 대하여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채무 이행 여부, 선지급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ㆍ재산의 변동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지급 대상자에 대한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구 및 조사, 관계인에 대한 질문은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ㆍ질문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지급 신청인 또는 선지급 대상자에 대한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 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 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 출입국ㆍ병무ㆍ보훈급여ㆍ교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 법원행정처,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범위ㆍ시기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12(선지급 신청인 등의 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신청인의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지급 신청인과 그 가구원이 제21조의6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의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요청과 관련하여 금융정보등의 제공,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에 대한 명의인 통보 등은 제1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1조의13(양육비 선지급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제21조의14(압류금지) 양육비 선지급금 및 양육비 선지급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제21조의15(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선지급 및 회수의 효율적인 처리, 기관 간 정보의 공유 등을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자료ㆍ정보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ㆍ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1. 「부가가치세법」 제8조, 「법인세법」 제111조 및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2. 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ㆍ공무원연금ㆍ공무원재해보상급여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ㆍ농업직불금ㆍ농지연금의 가입여부, 가입종류, 소득정보, 부과액 및 수급액
3. 건물, 토지, 자동차, 건설기계 및 선박의 공시가격 또는 과세표준액
4.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5. 가족관계등록부
6.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
7. 출입국 정보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육비 선지급에 필요한 정보
④ 제1항에 따라 구축되는 전산관리시스템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라 관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이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1.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의 지원 신청 및 제21조의6의 지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따른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 자료 요청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 조사에 관한 사항
4. 제21조의11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항
5. 제21조의15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24조제1항제3호 중 "금융정보등"을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7조의2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파기에 관한 사항
7. 제21조의3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 제21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등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9. 제21조의5에 따른 명단 공개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0. 제21조의15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27조제1항 중 "제17조제5항"을 "제17조제6항(제21조의1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선지급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양육비 선지급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국금지 요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명단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제2항에 따라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의 양육비 채권자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다. 다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받는 양육비 채권자가 이 법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을 받을 경우 양육비 선지급 실시와 동시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종료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7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여성가족위원장 · 원안가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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