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7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그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시행령에는 의료급여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와 그 외 의료급여 수급자로…
대표발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8.20 위원회 상정
발의2024.06.20
위원회 회부2024.06.21
위원회 상정2024.08.20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그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시행령에는 의료급여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와 그 외 의료급여 수급자로 구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의 비용은 전액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그 외 의료급여 수급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공동부담을 하고 있음.
최근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자체예산으로 공단이 부담할 비용 등을 전액 부담하는 것에 대한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이에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공단이 부담할 비용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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